'성분 조작' 등 두 번째 영장심사서 구속
이 대표, 11일 "구속 풀어달라" 법원 청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 대표는 전날인 11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통해 검찰의 구속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논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이후 한 달 만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달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 10월 정부가 진행한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82억여원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하는 등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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