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다.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군지원 3%를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오는 3월 3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현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그 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에 금융기관 융자실행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제한, 재산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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