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확대돼 지난해 보다 13.7% 늘어난 모두 1조 102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하위소득 △40% 미만 시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40~70% 시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의 △단독가구 기준이 11만원(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17만 6000원(219만 2000원→236만 8000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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