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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매우 신중히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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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의하기에는 일러...매우 신중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에서의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를 매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4만4000여 명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발표한 논문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연령대, 질병의 중증도, 사망률에 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자료는 WHO가 각국에 양질의 증거에 기반한 권고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새 인구가 감염이 되면 그러한 추세는 변화할 수 있고, 보고된 감소세가 지속될지 여부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나리오가 여전히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주래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 내 확진자 수는 7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1700명 이상이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자리한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번 사태를 "대유행(pandemic)"으로 정의하기에 앞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과 직접 연관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효과적인 커뮤니티 내 감염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현상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또 일본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캄보디아에 입항한 '웨스테르담' 호 등 크루즈 선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해서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루즈선이나 공항, 특정 인종 그룹, 다른 것을 피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나 위험성이 제로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 같은 권고에) 정말로 조심해야 하며, 우리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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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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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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