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산업개발분야 125개 최다…환경보건·일반행정 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권익위가 권고한 249건보다 34.5% 증가한 규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평가기준의 해석을 확대하면서 개선권고 의견이 전년보다 늘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지난해 개선을 권고한 법령 가운데 산업개발 분야(37.3%)가 12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18.8%) 63개, 일반행정(14%) 47개, 재정경제(12.5%) 42개 등의 순이었다.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에서 주로 개선권고가 이뤄졌다.
'주택법 시행령'이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 꼽힌다. 법령해석상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모호한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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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령 분야별 부패영향평가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2020.02.18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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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2:56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