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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유발요인 법령 335건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09:33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산업개발분야 125개 최다…환경보건·일반행정 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권익위가 권고한 249건보다 34.5% 증가한 규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평가기준의 해석을 확대하면서 개선권고 의견이 전년보다 늘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개선을 권고한 법령 가운데 산업개발 분야(37.3%)가 12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18.8%) 63개, 일반행정(14%) 47개, 재정경제(12.5%) 42개 등의 순이었다.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에서 주로 개선권고가 이뤄졌다.
 
'주택법 시행령'이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 꼽힌다. 법령해석상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모호한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령 분야별 부패영향평가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2020.02.18 unsaid@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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