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시민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한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2019.12.13 zeunby@newspim.com |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망의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부상 등급 14등급까지)을 확대하며,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온열질환까지 새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상황별 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하고, 추가 20만원이 지급되는 입원 위로금 기준도 '입원일 6일 이상'에서 '입원일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3월 시민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길을 열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을 처음 도입, 시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명(화재 사망 1명,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명)의 시민 가족이 안전보험금 1750만원을 수령해 가정에 닥친 어려움 해소에 사용했고, 43명의 시민이 다양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총 2795만원)를 받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이 곧 군포이며, 현재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보호는 최우선 사명"이라며 "사고 예방과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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