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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3유권자 대상 '참정권 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8:25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고교생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2주간을 '참정권교육 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학생유권자들이 선거의 의미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찾아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한 프로젝트 수업 방식의 '참정권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권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학생유권자들에 충분히 안내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얽매어 선거가 걱정이나 무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정당가입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각 학교에 이번 주 중으로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고교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규칙을 공직선거법과 연동해 바꿔 보면서 학교활동 속에서 선거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향을 제시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기준 전국 학생 유권자 수는 모두 14만3000여명이며 이중 경기지역 학생은 3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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