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서 연중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검사 지원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오리 3000㎡이상)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축산냄새 저감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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