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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20:25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20:25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법원 "직권남용은 아냐"…검찰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별개 의견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법원 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할 말은 다 했다"며 법관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과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했다"며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17일 재판부 복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업무에 돌아가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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