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 "법관 독립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직권남용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권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별개 의견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법원 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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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를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조직법상 형사수석부장의 권한은 법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법원장의 지시나 권한 위임없이 임 부장판사가 임의로 행사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할 말은 다했다"며 법관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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