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사건, 세번째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2:51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2:51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은 못해"
유해용·신광렬 등 무죄 이어 벌써 세번째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세 번째 무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세월호 7시간' 무죄 개입 사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판결 개입 사건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약식명령 개입 사건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재판 개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권한에 속하지 않지만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구별된다"며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상옥 대법관이 낸 별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대법관은 무죄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아울러 재판 개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관들이 내린 판결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입은 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재판권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임 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라'거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들은 법정에서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판결로 현재까지 1심 절차가 마무리 된 '사법농단' 사건은 3건 모두 무죄가 됐다. 검찰은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상부에 검찰 수사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할 말은 다했다"며 법관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7명의 현직 판사들을 모두 일선 재판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등을 명령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