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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수사정보 유출' 판사들 무죄에 "납득할 수 없다…항소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7:34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기록 상부 보고
법원 "통상 관행에 따른 것…수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검찰 "납득하기 어려워…항소해 다시 법원 판단 받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의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행위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달된 정보들이 언론 등에 이미 알려져 있어 수사기밀이 될 수 없고, 사법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6년 10월경 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이 10회에 걸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유출한 사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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