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기록 상부 보고
검찰 "반성 없이 혐의 부인"…피고인들에 각 징역 1~2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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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다.
검찰은 신 전 수석부장에게 징역 2년을, 두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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