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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최대 1242배 초과…신학기용품·아동용 봄철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0

국표원, 봄철 수요 급증제품 592개 제품 조사결과
유모차·고령자용 보행차 등 2차 조사 4월 발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등 신학기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의류에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리콜대상이 된 실버스타의 실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초과한 마킹펜(주영상사의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밖에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의 아동백팩-S)을 포함한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 실내화 3개 제품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납 기준치 1242배를 초과한 실버스타 실로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2020.02.20 unsaid@newspim.com
 
전동킥보드에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내용과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제품 2개가 적발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은 출력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눈에 노출시 시력손상이 우려된다.

 

어린이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 등 2개 제품이 적발됐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개 제품은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기능이 기준치를 미달했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는 앞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리콜대상 제품은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올해 5000여건 이상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 안전성조사가 진행 중인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발광 다이오드) 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 1000여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4월에 공개할 방침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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