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암군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5월께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지난 2월 14일 영암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간 협의회를 개최해 읍·면별 마을 이장단을 통해 농가별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배부했다.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마을방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변경신청하고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등록정보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농가는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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