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를 대구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약처는 최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와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소재에 있는 A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도 식약처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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