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별연장근로' 구멍…'탄력근로제' 병행시 최대 24시간 연속근무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유시 최소한 범위에서 인가"
"탄력근로제 병행해도 주 최대 64시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
오후 4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누적 신청 총 181건…144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인가 사유를 확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헛점이 노출됐다. '탄력근로제'와 병행해 적용할 경우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연속근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 실무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초과 가능)를 더해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주 64시간 근로는 재난·인명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전체 특별연장근로는 최소 4주(인가 요건 1·2·3·4호)에서 최장 3개월(인가 요건 5호)까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를 거쳐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2.21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제는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출몰 전까지 '주52시간제' 시행해 따른 '탄력근로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눈치만 보고 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가 발병하자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누적 신청 건수는 총 181건으로 이중 144건을 인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105건(인가 90건)이다. ▲방역·검역·의료기관 등 대응업무 관련 49건(44건 인가) ▲마스크·손세정제 등 생산 관련 19건(15건 인가)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대체 관련 25건(22건 인가) ▲기타(개별 사업장 방역 업무 등) 12건(9건 인가) 등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일감이 없는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일감이 많은 주에는 64시간을 일해 한주 평균 근무시간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다만,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정리해보면 특별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하루 최대 24시간도 일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에서 보장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인 64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안에는 총 5가지 허용 사유(1~5호) 중 4, 5호의 경우만 연속 휴식 11시간을 보장하고, 나머지 1, 2, 3호의 경우는 휴식 보장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4호)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5호)을 제외한 ▲재해와 재난(1호)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2호)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3호)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허용한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적용한다고 해도 주 최대 6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반발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는 구시대적 조치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면서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중요한 노동조건인 노동시간을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은 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