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대구에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사한 딸 집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67) 씨의 아내 B(66)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23일 B씨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검역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미지[사진=뉴스핌DB] |
시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으로의 이송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딸 집에서 대기 중인 상태다.
다행히 A씨와 B씨 부부의 임산부 딸과 사위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밀접접촉한 아들의 경우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A씨 딸의 경우 자택 자가격리를, A씨의 아들과 사위는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에 입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인 B씨는 지난 19일 아들과 함께 광교 딸의 아파트에 도착해 이후 A씨 확진판정이 나오던 23일 오전까지 아들, 딸, 사위 등과 함께했다.
22일에는 광교 앨리웨이 3층 도쿄등심 광교점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광교롯데아울렛 닥스 침구매장을 방문했다. 광교롯데아울렛은 23일 오후부터 임시 폐쇄됐다.
시는 B씨의 추가 동선과 관련해 역학조사관의 조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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