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방법 등 분석해 결과 왜곡할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 질문 구성 방법이나 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녹화물에는 A 씨의 심리생리검사 전 과정이 담겨 있고, 전체 질문지에는 질문 내용과 순번이 기재돼 있는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판정표에는 피검사자의 이름과 신분, 검사 형태, 종합 검토 결과가 적혀 있고, 대검의 검증 결과에는 검사 차트에서 현출한 생리적 반응의 크기와 형태 및 지속 시간을 채점 기법에 따라 수치로 분석한 결과·의견이 기재됐다. 이런 정보는 모두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인 자료 해석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로 알려진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관들이 검증해 주임 검사에게 넘겼다.
이후 A 씨는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 A 씨는 2016년 실시한 검사의 녹음물, 질문지, 결과표 등을 넘겨달라며 북부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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