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완도군 적극행정 관련 포스터 [사진=완도군] 2020.02.26 yb2580@newspim.com |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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