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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글로벌 확진 8만994명, 4개국 추가…각국 긴급대책 속출(26일 13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50

중국 신규 확진자 소강상태...후베이 외 5명
伊발 유럽 확산...오스트리아 등 3개국 첫 발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만99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26일 집계됐다. 사망자는 2762명으로 증가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6일 오후 1시 33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8만994명, 2762명을 기록했다. 하루 전 각각 8만147명, 2699명에서 847명, 63명씩 늘어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2.26 bernard0202@newspim.com

확진자 발생 국가에 이탈리아의 인접국 3개국과 아프리아 알제리 등 4곳이 추가됐다. ▲오스트리아 2명 ▲스위스 1명 ▲크로아티아 1명 ▲알제리 1명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 및 지역은 총 42곳(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포함)으로 늘었다.

이날 첫 발생지로 집계된 4곳을 제외한 국가·지역별 확진자는 ▲중국 7만864명 ▲한국 1146명 ▲기타(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691명 ▲이탈리아 322명 ▲일본 170명 ▲이란 95명 ▲싱가포르 91명 ▲홍콩 85명 ▲미국 57명 ▲태국 37명 ▲대만 31명 ▲바레인 23명 ▲호주 22명 ▲말레이시아 22명 등이다.

또 ▲독일 18명 ▲베트남 16명 ▲프랑스 14명 ▲UAE 13명 ▲영국 13명 ▲캐나다 11명 ▲쿠웨이트 11명 ▲마카오 10명 ▲스페인 6명 ▲필리핀 3명 ▲인도 3명 ▲러시아 2명 ▲오만 2명  ▲레바논 1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이스라엘 1명 ▲벨기에 1명 ▲핀란드 1명 ▲스웨덴 1명 ▲이집트 1명 ▲스리랑카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이라크 1명이다.

국가·지역별 사망자는 ▲중국 2715명 ▲이란 16명 ▲한국 12명 ▲이탈리아 10명 ▲기타 3명 ▲홍콩 2명 ▲일본 1명 ▲대만 1명 ▲프랑스 1명 ▲필리핀 1명이다.

◆ 중국 신규 확진자 소강 상태...후베이성 외 5명 불과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소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25일) 하루 동안 자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40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신규 확진자 401명을 제외하면 5명에 불과하다. 앞서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는 20일 889명, 21일 397명, 22일 648명, 23일 409명, 24일 50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전체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7만864명이며 사망자는 2715명이다. 전날 신규 사망자는 24일 71명에서 52명으로 줄었다. 후베이성 신규 사망자 52명을 제외하면 25일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주 뉴욕시 차이나타운의 한 중약방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일하고 있다. 2020.02.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탈리아발 유럽 확산...오스트리아 등 3개국 첫 발생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인접국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양상이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에서 1명을 제외하고 확진자 전부가 최근 이탈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탈리아 내 누적 확진자는 322명으로 하루 전인 24일 229명에서 93명 급증했다. 그 전날인 23일에는 152명, 22일에는 76명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 美 보건당국 "미국 내 지역사회 감염 불가피"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 센터의 낸시 메소니에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 사태가 과연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메소니에 국장은 "(코로나19 발병이) 매우 빠르게 진전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미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야 하고, 이것이 아주 나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 베트남 등 한국 피해지역 여행객 입국 금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 및 지역은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16곳이다.

또 한국인에 대한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대만 ▲마카오 ▲태국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11곳이다.

이와 별도로, 필리핀 언론은 자국 정부가 한국 경상북도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8곳을 오간 이력이 있는 외국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 운반선은 입출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쿠웨이트 정부는 2건의 통지문을 통해 석유를 수송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한국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이라크 등 8곳을 오간 이력이 있는 외국 선박의 자국 입항과 출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2.26 bernard0202@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2.26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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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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