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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유형·투자유의 안내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4:00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도래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 흐름을 보인다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사진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으로는 ▲최대(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등이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 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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