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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51

맞벌이 부부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할 경우 하루당 5만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개원이 다음달 9일로 늦춰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8세이하 자녀 둔 직장인, 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지원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에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세종= 뉴스핌]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0.02.27 onjunge02@newspim.com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족돌봄휴가가 직장인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무급이기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탐탁치 않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가 나눠쓰면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50만원이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일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단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자녀를 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점까지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 대한 SMS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 근로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자녀 연령은)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기준이 8세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했다"며 "현재로서는 기준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융자 늘린다…직업훈련 규모 확대

정부는 또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비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학자금 등을 총 2000만원 한도에서 1.5%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생계비 융자' 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중위소득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협회와 독일 직업훈련 전문교육기관 에커트 슐렌(Eckert Schulen)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9 독일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9.08.20 pangbin@newspim.com

최근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임금이 줄어들거나 체불돼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장기 융자를 해주는 제도다. 

또 재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기간 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관광·해운업 분야 훈련인원을 4만명 더 늘리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생계비 융자(월 200만원·이자 1%)도 대상인원을 1000명 더 늘린다.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도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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