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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기술료 일부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1일 12:00

ICT R&D 사업 참여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 계상 허용 등..."편의 최대 반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입은 기업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납부기술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술료 일부 및 전부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더 적극적인 규정해석과 정책시행을 거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도 다음달 말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과제 협약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금소진시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올해 ICT R&D 신규과제(총 156개 과제, 약 1800억원 규모)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2월 24일∼3월말→3월 9일∼4월 1주)한다.

평가일정과 장소를 분산·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소독, 물품구입 등)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성과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서류 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도 코로나19 피해기업(기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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