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컨소시엄 협의 어려움 감안
중기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사용 허용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접수기간을 2주 간 연장한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덜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산업기술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는 접수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의 접수기간이 연장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1~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3~4월로 예정돼 있는 대면평가도 잠정 연기된다.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재정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현재 33%에서 20%로 낮춘다.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는 일정부분 현금 사용을 허용한다. 기술료 납부 기간도 연장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 구매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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