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 확산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이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무급휴직 10일을 이달 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3월 전체 급여를 33% 일괄 차감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2019.12.26 tack@newspim.com |
임원진의 급여 반납액도 늘어났다. 사장은 40%에서 전액, 임원은 30%에서 50%, 조직장은 20%에서 30%를 반납한다. 임원진의 급여 반납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한창수 사장 이하 임원진이 사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했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유럽까지 번지며 총 81개국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면서 강화된 자구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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