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행정력 집중할 것"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졌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흥시에 설치가 가능해진 복합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시흥시] 2020.03.03 1141world@newspim.com |
이에 지난해 4월 (약칭)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흥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지난달 21일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은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같은 여건 개선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희석 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