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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식약처장 "마스크 재사용 가능…일반인은 면 마스크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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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량이 제한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허용하고 건강한 일반인은 정전기 필터를 삽입한 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마스크 사용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해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심화됐지만 공급은 제한됐다"라며 "안전하게 마스크를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사용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마스크 착용에 앞서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휴대폰 등 개인물품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우선이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해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전기 필터를 교체한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때다.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 기존 적용 대상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동일인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재사용시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기 필터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시 주의해야 한다.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KF94 이상을 착용해야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운전기사, 판매원 등 특정 직업군에 한해서 KF80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변동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KF94나 KF80이 다 장단점이 있다"라며 "KF94는 외부 미세먼지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율은 높지만, 호흡 유기성을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사용에 대해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 마스크 착용을 추가로 권고한 점에 대해서 이의경 처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면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삽입했을 때 비말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포함하게 됐다"라며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인 지침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의경 처장은 "건강한 환자의 경우 실내여도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며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과 사람 간 사회적 거리가 적절하면 안 써도 된다.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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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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