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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케이뱅크 문 닫을 수밖에"…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대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58

"125만명 예금 가입자, 이미 나간 대출은 어떻게 감당할건가"
"민주당, 의안 순서 임의로 바꿔 인터넷은행법 부결…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예상을 벗어나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에 김종석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5일 본회의 정회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대로면 케이뱅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125만명의 예금가입자와 이미 나간 대출은 어떻게 혼란을 감당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간사는 "우리만큼 당황스러운 것은 정부 당국일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국정의 책임은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4석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 간사는 이날 의총에서 그간의 인터넷전문은행법 논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금융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저희도 지지했다"면서 "이에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지만, 문제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경미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 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었다.

김 간사는 "민주당 정무위원들도 법안 논의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이 위축되고 앞으로 네이버, 쿠팡 등의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양해를 했다"며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부도 동의했고 민주당 정무위원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같이 묶어서 통과 시키자는 신사 합의가 맺어졌다"며 "법사위에도 그 합의가 전달됐고 금융소비자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같이 처리한다고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김 간사는 이어 "분명 제가 정무위 간사로서 어제 전달 받은 의상리정 순서에는 21항이 가상화폐법, 22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법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보니 (22항과 23항의) 의안 순서가 바뀌어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설마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는데, 보신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법은 통과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이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현 정부도 금융위원장도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냐"며 "이에 대해 국민적 이견이 없어 우리도 동의하고 발의해줬는데 결국 민주당의 강경파 선동에 의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금융일 뿐"이라며 "이 것이 어떻게 금산분리 위반이고 대주주의 개인 사금고화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법사위까지 거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에 나섰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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