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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외삼촌 "웅동중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조국父, 공사비 계속 증액"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8:49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8:49

조국 외삼촌, 9일 재판 출석…"웅동중 공사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부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공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이 수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웅동중학교 행정실장 박모 씨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을 내놨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의 동생으로, 1996년 웅동중학교가 부지 이전 공사 할 당시를 포함해 14년간 웅동학원의 학교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그는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개입찰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주도권을 가진 쪽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짜 견적을 내게 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었다"며 "당시 도급 금액이 36억6000여만원이었는데, 고려종합건설에서 낸 도면을 기준으로 한 거겠지만 그게 제가 원하던 금액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두 업체는 좀 더 높은 금액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박 씨는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 이전 공사를 수주한 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등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된 후에야 알았고, 계약서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 이전 문제로 고려종합건설을 공사기간 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인데 한쪽 문은 고려종합건설이었고 다른 한쪽 문은 고려시티개발이었다"며 "피고인 조 씨도 그 안에 자리가 있어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검찰이 웅동학원과 고려시티개발 사이의 테니스장 신축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자 "체결한 기억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며 "테니스장은 이미 있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재료를 사다가 했고,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상 인감이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씨는 "저 당시 학교 인감은 교육청에 등록된 2.4cm x 2.4cm의 사각 직인만 쓰였다"며 "웅동학원은 크게 만들었다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3cm x 3cm로 직인을 다시 만들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동그란 모양인데, 저 당시에 저런 인감은 사용하지 않았고 누가 만들어서 판 걸로밖에 추측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에 대해서도 "단 한 장도 본 적이 없다"며 "저 시기에는 사각인을 써서 대금지불각서에 찍힌 도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조 씨의 핵심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인 조 전 이사장과 공모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박 씨는 당시 조 전 이사장이 공사비를 추후에 계속해서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축공사대금은 당초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30억원으로 충분했다"며 "조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부분을 끝없이 부각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는 짜증이 나서 나중에는 듣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수차례 공사비 증액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제가 당시 회의록을 정리하는 입장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적지도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이사장이 왜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는지 알겠다. 지금 보니까 저런 걸(허위 채권)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끊임없이 요구했구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씨가 정년퇴직 후 조 전 이사장 측에 보낸 내용증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내용증명에는 '웅동중 이전 관련 대출금 상환 잔액과 미납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자산공사에 의해 집행되자, 수익용 자산 보호 아래 얼토당토않은 허위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위·변조해 있지도 않은 채무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인한 차액을 얻겠다는 꼼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떻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느냐'고 묻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을 쓴 것은 아니다. 화가 나서 썼는데, 아마 쓸 당시에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갈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학교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에 대해서도 "퇴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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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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