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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개학까지 '긴급돌봄'...일본발 입국자 2주간 자가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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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3일 유치원 및 초등·중·고등학교 개학 시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이 시행된다. 또 일본의 우리 국민 특별관리 조치에 맞서 일본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지단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특별입국 조치가 실시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 확보나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10 pangbin@newspim.com

중대본은 우선 오는 23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긴급 돌봄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과 같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긴급돌봄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부-시·도 교육청은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관리가 지난 9일부터 실시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속적인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과 같은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주간(2.26~3.8)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이었다. 하지만 특별입국이 시행된 지난 9일 일본발 입국자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9일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와 같은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꺾인 상황이다. 10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으로 10일 하루간 92명이 늘었으며 경북 지역 확진자는 총 1117명으로 전날 대비 2명 늘었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했으며 대구 255병상, 경북 200병상의 가용병상을 확보해 신속한 입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2개소는 2071명이 입소했다. 지난 9일 하루동안엔 423명이 추가 입소했다.

중대본은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요양병원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점검한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 불명 폐렴환자 533명(179개소)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457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1363명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군의관 후보생 96명에 대해 군사교육을 단축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들은 11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시·도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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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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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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