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라임 사태', 靑 직원이 막았다 보도 부인
의혹 행정관, 靑에 전화해 추가 해명..."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사태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0일 금융감독원 소속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사자인 행정관에 대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라임 관련 펀드에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 장 모 씨가 이 전직 행정관의 명함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행정관은 지난해 연말, 친구 모임에 참석했는데 기사에 언급된 증권사 직원을 처음 만나 명함을 주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에 전화를 걸어 "이후 그 증권사 직원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라임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어떤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언제든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행정관은 금감원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다시 원 소속청인 금감원으로 복귀한 상태다.
전날 SBS는 "핵심 인물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가 중단된 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 장 모씨가 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해당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행정관이 라임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자는 이 명함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A 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장씨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사람을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오전 청와대는 이같은 녹음 파일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증권사 간부인 장씨가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