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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5:01

[나주=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하고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시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나주시청사 [사진=나주시 ] 2020.03.11 kt3369@newspim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363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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