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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수사하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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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단체 운영·공무집행 방해·국가 이미지 훼손 등 12가지 범죄"
"신천지 압수수색해 시설·인원 파악하고 코로나19 조기 진압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핵심인물을 구속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게시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전 기준 19만876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이날 중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는 추후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신천지는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이며 수괴인 이만희는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이자 민생침해사범"이라며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은밀한 포교활동으로 신도들로 하여금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살인까지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해 왔던 신천지는 급기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천지 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만남으로 부정적인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이만희 총회장이 12가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이 총회장의 범죄 행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위반(선교센터 복음방 운영)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부동산실명제 위반(성전, 센터, 복음방 등을 매입 혹은 임차하며 이만희 등 명의로 명의신탁) ▲공직선거법 위반(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등이다.

청원인은 또 ▲위장단체 운영 및 공무집행 방해 ▲국가 이미지 훼손과 외교적 마찰 우려 ▲추수꾼 활동 및 위장교회 운영 ▲탈퇴자 등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 비롯 자살이나 살인사건 야기 ▲댓글 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및 사이버테러 ▲헌금 강요 ▲이만희의 불륜 행각과 공금 유용(횡령) ▲이만희 사망 시 위험성(청소년 신도들의 극단적 선택 우려) 등도 이 총회장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청원인은 그러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고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때문에 신천지 본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시설과 인원을 파악하는 것과,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인 점을 감안해 이만희의 사태 해결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신도들에 대한 솔직한 지시를 이끌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기꾼 교주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 신음하는 불쌍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와 현재 국가적 재난상태로 치닫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이만희와 핵심 인물들의 즉각 구속과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이달 26일까지 이어진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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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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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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