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우선지원기업 1인 한도 최대 7만원으로 상향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강화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6 jsh@newspim.com |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먼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거치1년, 상환 3~4년)에서 최대 8년(거치 1~3년, 상환 3~5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특히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은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내용배움카드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2 참여 시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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