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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바주카'에도 추락한 주가 왜?..."바이러스 충격에 겁먹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2:57

美주가선물 5% 하한가 추락에 국제유가 7% 급락
달러/엔 환율 급락, 美 국채 선물 급등...금값 3%↑

[서울=뉴스핌] 이홍규 오영상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잇따른 대규모 부양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6일 주가와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미 국채와 금·은 선물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제히 요동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간밤 기습적으로 발표된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QE) 재개 조치에 금융시장이 '쇼크'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나온 대규모 부양 조치가 도리어 금융시장에 겁을 줬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참가자들이 '새가슴이 된' 연준을 보고 놀랐다고 표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포탄충격을 받은 금융시장(shell shocked markets)"이라고 현재 상황을 묘사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식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가 흔들리자 "월가의 견고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포탄충격'받은 금융시장, 의혹에 흔들린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에서 트레이더들이 근무하는 모습. 2020.03.04 bernard0202@newspim.com

연준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를 0~0.25%로 100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향후 수개월 동안 대차대조표를 최소 7000억달러(미국 국채 5000억달러, 모기지담보부증권 2000억달러) 확대하는 양적완화(QE)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연준은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5개 중앙은행과 함께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스왑라인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오는 17~18일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지난 3일 50bp의 금리 인하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COVID-19)발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연준이 통화완화의 바주카 포를 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치 발표에도 16일 아시아 거래 시간 대에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인 다우산업 평균지수 선물은 5% 추락하며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치고, 호주 증시는 6% 폭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국제 유가는 7% 급락했다.

또 달러/엔 환율은 1%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선물은 1% 급등했으며 금 가격은 3% 오르는 등 안전자산에 매수세가 대거 쏠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레이더들은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급반등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했으나, 연준의 긴급조치는 금융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고 표현했다.

◆ 대규모 완화 정책에 '새가슴' 연준?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시장이 연준의 행보에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지난 3일 긴급 금리인하에 나선 터라 추가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더라도 오는 18일 회의를 마치고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준이 이런 대규모 부양조치를 긴급하게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금융시장이 느끼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작용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페더러레이트 에르메스의 필 올랜도 수석 주식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가?"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슬레이트스톤 웰스의 로버트 파블릭 수석 투자전략가는 "(연준이) 정말로 겁에 질렸다"며 "단 번에 그렇게 통화부양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연준이 가지고 있던 무기 모두를 꺼내들었다"며 "발표 이후 초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 수석 전략가는 "연준이 현재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연준의) 정책 반응이 매우 강했다. 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가 시장에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의심암귀'

브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확실히 통화 (완화의) 바주카 포를 날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다"며 "시간과 약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말했다.

도시마(豊島)&어소시에이션의 도시마 이쓰오(豊島逸夫) 대표는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 "시장은 금리보다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장은 '의심암귀'(疑心暗鬼,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두려워 불안해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에서 트레이더가 근무하는 모습. 2020.03.04 bernard0202@newspim.com

'시장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파월 의장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패닉으로까지 비춰지는 연준의 행동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파격적이고 긴급한 금리인하는 연준이 금융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정정책으로 배턴을 넘기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마 대표는 연준보다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의 경고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소장은 15일 ABC '디스 위크'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내 감염 확대는 지금부터 최악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바 대표는 "미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중앙은행보다 바이러스 쪽이 훨씬 주목도가 높다. 월가에서도 감염 대책을 위해 거래소 객장 폐쇄도 검토되고 있다"며 "금융정책도 그렇긴 하지만 바이러스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보다 미국 내 감염자 수가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쇼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바이든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6 mj72284@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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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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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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