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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설치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00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개선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다중주택이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할 때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위원장)과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로는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다중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하면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을 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하면서 실제 설치가 어려웠다. 반면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허용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 완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적용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의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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