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으로 투명한 수사 절차 구현과 내외부 신뢰도 재건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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