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 구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
시는 공고를 통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관으로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 위탁하고 이달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인권지킴이단은 과반수를 외부인으로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열고,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를 상담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장애인 인권보호 모니터링, 신규 인권지킴이단 발굴 및 전문성향상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