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유예기간 4월 28일→7월 28일로 3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다음 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23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시행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장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면서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조합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조합원 임원 모임 등 불가피한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구 개포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조합원이 많은 곳은 필수적으로 총회 일정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며 "총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과 함께 감염법에 따른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구청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총선용' 분양가상한제 연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섭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안전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논의한 결과, 4월 말에는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이 나와 3개월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