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가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달 29일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최소 3개월 연기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당초 4월 28일에서 7월 28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일(1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해당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등 일부 조합은 지난달 이 같은 우려에도 총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재건축·재개발 대표 단체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단체들도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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