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었던 임시회를 연기했다. 이에 지난 16일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확대 의장단 회의 [사진=순천시의회] 2020.03.18 jk2340@newspim.com |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실효성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건이 있다.
또한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등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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