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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일정] SK하이닉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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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다음은 20일 국내증시 주요일정이다.

<코스피>

◇ 주주총회

▲아세아시멘트
▲종근당
▲코스맥스
▲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일동제약
▲경동도시가스
▲효성화학
▲세아제강
▲자이에스앤디
▲KPX케미칼
▲한국단자공업
▲동서
▲삼성물산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인천도시가스
▲한국토지신탁
▲지투알
▲KSS해운
▲코스맥스비티아이
▲LG생활건강
▲LG화학
▲한라홀딩스
▲종근당바이오
▲세이브존I&C
▲대웅제약
▲한국금융지주
▲대한제강
▲하나금융지주
▲노루페인트
▲아모레퍼시픽
▲KPX홀딩스
▲효성 ITX
▲진양홀딩스
▲해태제과식품
▲풍산
▲일진전기
▲KB금융
▲영원무역
▲한국화장품
▲한미약품
▲시디즈
▲BNK금융지주
▲코오롱머티리얼
▲케이탑리츠
▲성신양회
▲삼진제약
▲삼영전자공업
▲신영와코루
▲풍산홀딩스
▲한일현대시멘트
▲대림통상
▲태경화학
▲우성사료
▲GS리테일
▲일양약품
▲동방아그로
▲F&F
▲NI스틸
▲문배철강
▲서흥
▲한미사이언스
▲케이씨티시
▲경인전자
▲한샘
▲광동제약
▲태영건설
▲한올바이오파마
▲모토닉
▲영원무역홀딩스
▲고려아연
▲삼성중공업
▲화천기계
▲LG이노텍
▲한농화성
▲현대종합상사
▲경인양행
▲한익스프레스
▲삼성증권
▲환인제약
▲퍼시스
▲우신시스템
▲서울도시가스
▲조일알미늄
▲세아특수강
▲대교
▲WISCOM
▲경방
▲하이트진로
▲유한양행
▲하이트진로홀딩스
▲일동홀딩스
▲노루홀딩스
▲롯데손해보험
▲삼일제약
▲흥국화재
▲SK하이닉스
▲영풍
▲삼성화재해상보험
▲화천기공
▲대한제분
▲동국제강
▲부국증권
▲태원물산
▲세아베스틸
▲현대해상
▲BYC
▲종근당홀딩스
▲아세아
▲도화엔지니어링
▲삼양통상
▲한일철강
▲아세아제지
▲화성산업
▲국제약품
▲보락
▲아모레퍼시픽그룹
▲세아제강지주
▲성보화학
▲대웅
▲일성신약
▲디아이
▲대원제약
▲한국화장품제조
▲한진중공업홀딩스
▲영진약품
▲대신증권
▲보령제약
▲신흥
▲농심
▲송원산업
▲효성

◇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국동(주당 발행가 1235원 보통주 58만6457주 상장)

◇ 유상증자 발행 주식 상장
▲제이콘텐트리(주당 발행가 3만9951원 보통주 197만8713주 상장)
▲센트랄모텍(주당 발행가 6000원 보통주 21만주 상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넷마블(주당 발행가 2만5188원 보통주 3만4789주, 발행가 6만6326원 보통주 2371주 상장)

◇ 전환사채(CB) 행사
▲에이프로젠케이아(주당 발행가 2135원 보통주 4만6838주, 발행가 2155원 보통주 4만6403주 상장)
▲셀마테라퓨틱스(주당 발행가 4622원 보통주 67만704주 상장)

<코스닥>

◇ 주주총회

▲메디앙스
▲엠벤처투자
▲서연탑메탈
▲삼천리자전거
▲피에스케이홀딩스
▲데이타솔루션
▲IBKS제7호스팩
▲한국제6호스팩
▲한국제7호스팩
▲서남
▲IBKS제10호스팩
▲한국제8호스팩
▲IBKS제12호스팩
▲IBKS제11호스팩
▲콜마비앤에이치
▲액션스퀘어
▲덕산네오룩스
▲싸이토젠
▲한솔씨앤피
▲코스맥스엔비티
▲에이텍티앤
▲동양파일
▲나무기술
▲하이텍팜
▲티피씨글로벌
▲딜리
▲윈스
▲아이큐어
▲동국제약
▲S&K폴리텍
▲다믈멀티미디어
▲참좋은여행
▲네오위즈
▲제넥신
▲서암기계공업
▲웰크론
▲웹젠
▲에프알텍
▲덕산하이메탈
▲한창산업
▲인베니아
▲오디텍
▲크린앤사이언스
▲에이텍
▲유라테크
▲유아이엘
▲수산아이앤티
▲피씨디렉트
▲YW
▲프리엠스
▲구영테크
▲예스24
▲삼진엘앤디
▲유신
▲엑사이엔씨
▲제이브이엠
▲디지틀조선
▲금화피에스시
▲영풍정밀
▲성도이엔지
▲파인디지털
▲네오위즈홀딩스
▲심텍
▲안국약품
▲진양제약
▲대동기어
▲삼아제약
▲하이록코리아
▲청보산업

◇ CB 행사
▲지트리비앤티(주당 발행가 2만2337원 보통주 1만3430주 상장)
▲엔케이맥스(주당 발행가 2만2348원 보통주 24만2954주 상장)
▲엔에스엔(주당 발행가 1305원 보통주 15만3256주 상장)
▲인성정보(주당 발행가 2877원 보통주 5만2657주 상장)
▲코미팜(주당 발행가 1만8576원 보통주 5916주 상장)
▲삼에스코리아(주당 발행가 2305원 보통주 3만368주 상장)
▲동운아나텍(주당 발행가 4947원 보통주 3만4224주 상장)

◇ BW 행사
▲캠시스(주당 발행가 1870원 보통주 108만7345주 상장)
▲해성옵틱스(주당 발행가 1746원 보통주 29만6741주 상장)
▲엠에스오토텍(주당 발행가 2915주 보통주 9663주 상장)

◇ 유상증자 발행주식 상장
▲아리온테크놀로지(주당 발행가 1315원 보통주 190만1140주 상장)
▲상상인인터스트리(주당 발행가 500원 보통주 18만7737주 상장)

◇ 스톡옵션 행사
▲파수닷컴(주당 발행가 1100원 보통주 5000주 상장)

◇주식전환
▲삼기오토모티브(주당 발행가 2380원 보통주 92만4369주 상장)
▲파마리서치프로덕트(주당 발행가 3만7132원 보통주 6만713주 상장)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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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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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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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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