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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낙태 빙자한 살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29

불법 낙태 중 살아난 아이 숨지게 한 혐의
"일말의 생명 존중 없어…경악할 행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지켜야 할 산부인과 의사로서 울음이 터진 태아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 있던 기간은 34주에 달했고, 출산 시 생존할 확률은 99%였다"며 "이런 상태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산모와 모친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낙태 수술을 했을 뿐이며 이미 건강하지 않은 태아의 사망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막 숨을 터뜨린 아이의 목숨을 뺏기 위해 양동이 속 물에 담그는 기가 막힌 행위도 모자라 마치 폐품 처리하듯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 후 소각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숨을 거둔 태아의 고통을 짐작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경악할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한 죄명이 적용되고 구속돼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죄책감이나 뉘우침, 후회 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다'는 가치를 잊은 채 대가가 지불되면 불법 낙태를 자행하고 살아있는 태아마저 아무렇지 않게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친과 산모의 희망으로 이뤄진 수동적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사망이 발생했다"며 "산모의 모친은 16세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강간으로 임신했고, 진찰 결과 임신중독이 있어 태아를 분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낙태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에선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또는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이고 모친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모자보건법상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특히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살인죄는 "범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은 뒤 뚜껑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 진료한 울산 병원도 산모가 임신 중 장기간 흡연해 합병증 발생 확률을 증가시켰고 조기양막파열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며 출생 후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봐도 탯줄 기형과 임신중독 등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낙태한 아이는 체중 1.7kg에 탯줄이 몸에 감겨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등 생존할 확률이 낮았다"며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태어나 양동이에 담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변호인은 "모자보건법의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낙태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점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일체의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깊이 반성한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종류의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5월 윤 씨를 입건·수사해 구속한 뒤 10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1월 19일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윤 씨의 1심 선고기일은 4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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