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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급여 넉달간 30% 반납…15일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8

정부, 정 총리 주재하 비상국무위원워크샵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한다.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추진할 정부 사업도 위기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를 둬 집행한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전 국무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석 기관장인 금융위장, 방통위장, 식약처장, 인사처장, 경찰청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1 leehs@newspim.com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샵에서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들도 앞으로 15일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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