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카뱅 이용우 "20대가 원하는 공정성은 차원이 다르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5

"롤대리, 젊은 세대에게는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반칙"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말을 한다…과감히 재정 투입할 때"
"공무원,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 몰라…당장 시장 가봐라"

[고양=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때는 기말고사 치고 교수가 학점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점에 이의제기 하면 교수가 일일이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이 납득해야 학점이 나가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정성을 원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경기 일산 고양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성을 잘 읽어내는 것이 기성 정당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어른' 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은 큰 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 조차도 잘 안 지켜진다. '좋은 게 좋은 것', '쪼잔하게 시시콜콜 따지냐', '위에서 하라잖아' 이런 말들에 젊은 친구들은 좌절한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롤대리? 우리 세대는 '그게 뭐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밤 새워서 등급 올린 젊은 세대에게 롤대리는 대리시험이다.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 후보는 수 십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카카오뱅크를 나와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오래된 생각 때문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사회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생각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그가 볼 땐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손쉽게 취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청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실망하는 것도, 혁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좌절하는 것도 이런 불공정성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 줄 순 없지 않는가" 그의 총선 출사표다. 밖에서 훈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란 낯선 영역에 도전한 이유다.

하지만 선수로 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도 잘 알고 있다. 정치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생각이다.

그가 카카오뱅크 시절 내놓은 모바일앱 하나가 금융권의 메기가 됐다. 기존 은행권 모바일앱은 재출시의 수모를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의 포부대로 여의도 고인물에 소용돌이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 되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하고 덤벼든다. 그게 마중물이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된다"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017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이용후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금융시장이 심하게 망가졌다. 주변에서는 이때다 싶어 개미들이 저가매수에 나섰다. 오랜 금융권 종사자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 또 다른 위기다. 예전과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모기지 한 섹터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금융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물자의 이동 자체가 제한된다. 생산이 멈추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망이 축소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 생산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 수요 측면 충격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악재란 얘긴가

▲ 트럼프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줄었다. 경제가 다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준 것이 2~3년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문제가 심화됐다.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간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트럼프도 거의 전시동원 체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파국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 미래를 위해 총알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서 살려놓고 생각해야지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조 풀면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재정이다. 돈 쌓아놓고 사람들 죽어가는 것 보고 있을텐가.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다. 보수 경제학자와 진보 경제학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뉴스핌 DB>

 

-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인가. 추경만 보면 미온적인 느낌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 기재부 공무원이 보수적인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거다. 시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있다. 한 번 시장을 가봐라. 뭐가 팔리나.

- 이 후보가 경제부총리라면?

▲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한심한 얘기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해야 되나.

▲ 일단 그것도 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불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호주 산불 어땠나. 초기에 꽉 제압을 했어야 하는데 자꾸 계산만 했다. 정말 심각하다.

- 통합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싶다. 법인세 낼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법인세 인하하면 뭐하나. 한가한 소리다. 정치판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한심한 소리다.

- 이용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어질까(카뱅 모바일앱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없앴다

▲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 없애자고 하니 법무팀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카뱅이 공인인증서를 안 쓴 것은 은행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은행 정보보안팀, 개발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줬다. 우리가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금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객은 그만큼 편리해진다.

- 다른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원고 입증 책임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단 은행 쪽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책임이 커진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을 바꿔서 입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도 비슷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에서 입증책임은 전문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의 말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은행 등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대신 사고가 나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란게 그의 판단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만 따르면 면죄부를 얻다 보니 공인인증서를 못 버린다.

- 국회의원 한 명이 법체계를 바꾸는게 가능할까

▲ 한꺼번에 고칠려고 하면 안 된다. 온갖 반발이 다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왜 멀리서 찾나. 선거법이 징벌적 배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후보들 돈 못 쓴지 않나. 돈 받은 유권자는 50배 물어내야 되고 후보는 앞으로 출마를 못 한다. 스스로 규제하고 있지 않나.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 정치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스타트업이 좀 잘되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 싹을 죽인다. 잘못되면 창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이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주당도 나름대로 청년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 "나 때는 말이야" 식이다.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은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 근데 우리 틀로 자꾸 얘기한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야나" 이러면서 청년의 소리를 안 듣는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다.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어른들은 "이런 거 까지?" 하지만 그들이 보는 공정은 거기까지다. 채용비리?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이런 거 안 통한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

◇ 이용우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사항

1964년 강원 춘천 출생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사 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근무

2002년 동원증권 상무

2008년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201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OO)

2016년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