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석탄재와 폐지 등의 폐기물 수입이 이달 말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폐지 등이 원활히 재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시행된다.
지금은 석탄재, 폐지 등을 외국에서 다량 수입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폐기물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수=뉴스핌] 재활용 폐기물 수거 모습 [사진=여수시] 2020.02.24 jk2340@newspim.com |
석탄재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1029만여톤이 나왔다. 하지만 이중 국내 시멘트사에서 재활용되는 석탄재는 127만톤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폐지 순 수입량은 2018년 81만4000톤에서 지난해 107만톤으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2월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 거부를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의 문제가 있는 석탄재와 폐지를 대상으로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를 종합 검토한 후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다. 지난해 기준 수입량은 252만톤으로, 수출량인 17만톤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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