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자 형 감면 규정도 헌법 침해 제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강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피의자나 증인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한 여론 압박을 초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 중계로 인해 법관과 증인 등이 외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다.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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