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 군민 안전보험'은 무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무안군청사 [사진=무안군 ] 2020.03.24 kt3369@newspim |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3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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