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올 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 해 상반기분(3월 납부)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됐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61-270-8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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